증권 IB&Deal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HMM 매각

JKL파트너스 엑시트 예외 놓고 맞서

산은·해진공-하림·JKL 의견차 못 좁혀

불확실한 해운업황에 재매각 쉽지 않을 듯

사진 제공=HMM사진 제공=HMM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하림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HMM은 당분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7일 "하림그룹의 팬오션·JKL 컨소시엄과 7주간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상은 당초 지난달 23일까지 마감 시한이었으나,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 원을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양측의 협상은 하림 측이 그간 제안했던 사안들을 상당 부분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안,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 등을 요구했으나, 매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MM이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인 점을 감안해 매각 후에도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하림 측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의 반대 의사에 이를 철회했다. 산은·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어치의 영구채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하림의 지분율은 38.9%로 떨어지고, 3년간 최대 2850억 원의 배당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림 측은 경영권에 대한 우려에도 인수를 위해 이 안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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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HMM 보유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재무적 투자자(FI) 특성을 고려해 JKL파트너스의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했던 하림의 요청에 대해 산은이 3년으로 줄이자는 중재안을 냈음에도 해진공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이 결렬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또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 외에도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6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배임 논란을 의식해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은과 해진공이 단기간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매각 이후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해진공 입장은 인수 희망기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HMM은 지난 2016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에 놓인 이후 7년 만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HMM은 2020년 9년 만에 적자 탈출에 성공했고, 2022년 매출 18조5868억 원, 영업이익 9조945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HMM 인수자금 6조4000억 원과 관련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 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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