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 15년' 구형 전청조…사기 혐의로 오늘 1심 선고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검찰, 전 씨 징역 15년 구형

이날 오전 11시에 1심 선고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국가 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 씨와 공범 이 모 씨의 형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시11부는 8일 오전 11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팀장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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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구형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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