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뉴욕시 “맨해튼 중심부 진입시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진입시 1만9000원 내야

통행료 수익으로 노후 지하철 보수

뉴저지주와의 소송 결과가 관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캐널 스트리트에 있는 체이스 은행으로 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캐널 스트리트에 있는 체이스 은행으로 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오는 6월 중순부터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전날 뉴저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당초 뉴욕시는 5월부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약 1개월 가량 늦춰쳤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7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가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주 거주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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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뉴욕시는 맨해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연방도로청(FHA)의 승인을 받아 시행이 가능해졌다.

뉴욕시는 뉴저지주 등 인근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부과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뉴욕시 계획대로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15달러(약 1만9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연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시는 여기서 얻은 재원으로 노후 지하철 노선을 보수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뉴욕시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뉴저지주와의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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