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이 세 자녀 중 막내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자녀 등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재산 증여에 대한 고민이 최근 소개됐다. 1남 2녀의 자식들이 있는 A씨는 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내가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졌고 자신도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사이가 좋지 않은 장남과 장녀 대신 막내 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장남은 미국 유학을 보내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며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고 사업을 물려 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해 그 이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장녀는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혼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기에 반대했더니 캐나다로 이민 간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막내 딸은 결혼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곁을 지켰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A씨의 옆에서 병간호를 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막내 딸 명의로 이전하면 될지, 모든 재산을 둘째 딸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막내 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장남, 장녀 모두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A씨 사망 후에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을 통한 상속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들 간의 유산 분할의 공평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상속인 중에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결국 생전에 특별 수익액이 얼마나 있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