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긴 내 땅이야, 다니지 마" 뚝 끊겨버린 땅…길 돌아가던 할머니 결국

YTN 방송화면 캡처YTN 방송화면 캡처




70대 여성이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너다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13일 YTN은 "지난달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마을에서 일흔이 넘은 김 모 할머니가 귀갓길에 징검다리를 건너다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전임 이장 A씨 부부가 사들인 후 주민 통행을 막으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7년째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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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가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 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거절했고, 지난해 8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다니던 길이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개울 위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서 김 할머니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청 측은 통행 방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던 부분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A씨 부부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개울 건너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이들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수년 동안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를 요청한 것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A씨 남편은 YTN에 “돈을 주든가 뭘 어떻게 해결해야지, 남의 땅을 평생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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