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월부터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휴가나 외출을 포함해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으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보험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