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박상우 장관 " 1·10 대책 법률 개정사항 올 상반기 통과 목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해 하반기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0 부동산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올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1·10 대책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는 도시정비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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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 입법예고해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5개 신도시에서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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