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발 빠른 공탁금 압류와 추심으로 28년 묵은 체납액 9억5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는 28년 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청산 종결된 ‘악성체납법인’이다. 그간 부동산 등은 압류했지만 채권자 과다로 징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하던 중 변제 공탁금 존재를 발견했고, 즉시 압류와 추심을 통해 9억5000만 원을 징수하게 됐다.
변제 공탁금의 경우 채권 압류 후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추심으로 찾아올 수 있다. 압류 선착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은평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은평구는 올해 활발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등이다.
특히 관외에 머무는 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한 조사로 오래 묵은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는 부족한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