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이 10%에서 5%로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활용 부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이 10%에서 5%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전까지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는 미활용 부지를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부지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미활용부지를 5%로 완화한다 해도 새만금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에서 21%로 환경부 기준(2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부지 비율이 완화되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