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20만 원의 효도수당을 매년 1차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다. 100세가 되는 첫해에만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구청이 가족 동거 여부 및 변동사항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57명, 100세 도래 어르신은 23명이다.
구는 2011년 5월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3명에게 46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