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환자 담보잡은 행위에 법적 조치… 비상대책 수립"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큰 수술을 앞두거나 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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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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