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 조직원들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동안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남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