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미래에셋證,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우협 선정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의 미래에셋증권 사옥 전경. 사진 제공=미래에셋증권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의 미래에셋증권 사옥 전경. 사진 제공=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올 상반기 정부가 출시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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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계약을 맺고 올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판매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10만 원 단위로 연간 1억 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난 6~8일 진행된 단독 판매사 선정 입찰에는 주요 증권사와 시중은행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업권별 1곳씩을 선정할 것으로 봤으나 결국 미래에셋증권에 단독 판매 권한을 줬다. 국채 판매대행 수수료는 연간 20억 원보다 작은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이를 통한 고객 유치 효과는 누릴 수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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