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창업자금 증여 특례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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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용 증여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1년 새 20%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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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건수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건)보다 25.9% 늘어난 수치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현금·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5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이후 초과분부터 10%의 세율을 매긴다. 일반 증여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000만 원이고 이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자산가가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소규모 창업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2022년 기준 과세특례 건당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전년(4억 3400만 원)에 비해 27.1% 감소했다. 상당수의 증여분이 공제 한도(5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해당 특례가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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