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법인도 은행 한곳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금융위 오픈뱅킹 확대방안

자금관리 서비스 편의성 ↑

개인은 은행창구서도 이용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온라인 오픈뱅킹이 허용된 개인 고객은 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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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이란 계좌 조회나 이체 같은 은행 핵심 금융 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만 사용할 수 있던 오픈뱅킹 기능을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 등 계좌 정보를 이용해 법인 관련 자금 관리 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은행 창구를 방문해 B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 간 수수료 문제 협의,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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