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직원들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 비밀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A 전 국방부장관과 B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C 전 국방부 대변인이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A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며 허위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이들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하에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4일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사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송받아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D 의원과 E 전 의원에 대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기무사 해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F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