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현기 의장을 향해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의회)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이틀째인 22일 세종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꼭 필요한 행정 행위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회에서는 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한다"라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