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 자선단체에 7만원 기부한 여성…반역죄로 ‘20년간 철창신세’?

‘X’ 캡처‘X’ 캡처




러시아와 미국 이중국적자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 9000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보안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33세 여성을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FSB는 이 여성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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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을 다녔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FSB는 체포된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그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해병대 출신으로 기업 보안 책임자로 일했던 폴 훨런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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