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선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154건을 공개했다. 간협은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의사 업무의 그레이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협이 20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 비중은 전공의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2%) 순이었다.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했지만, 진료보조(PA) 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PA 간호사들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의료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부당한 진료 행위 지시가 꼽혔다. 구체적으로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의 진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기록지·퇴원요약지 등 각종 의무기록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도 강요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PA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말·당직 근무 후 나이트 오프를 개인 연차를 통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간호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점도 지적됐다.
환자가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이상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다”면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 줄 수 없이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2020년 의사 파업과는 달리 이번 집단행동은 간호사들에 대한 명확한 법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의료 공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2020년과 동일하게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의사 공백을 메꾸는 데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16일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실무진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간호사 긴급 보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 업무 지침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간호사가 할 수 없다고 명시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행정명령)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사의 의료사고 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과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간호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기 대응 수당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