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 부모까지로 확대한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131개 지자체가 차질 없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