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의료공백 사태의 대응책 중 하나로 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의료인들의 직역 간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약사·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선 직역별 권한 규정한 관련법 개정, 직역 간 업무 조정 범위가 상세하게 재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의 창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 각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권한 조정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관찰된다.
다만 ‘직역 권한 조정’은 장기적으론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며 3월부터 미복귀 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