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미성년자 학생들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 학생들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
쪽지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이 식품위생법 규제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제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