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녹화사업’ 피해 언론사 대표…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

학생 운동 중 체포돼 강제 징집

선·후배 동향 보고 등 활용 주장

가족 등도 정신적 고통 시달려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군에 강제 징집된 후 고문 등으로 이른바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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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회장은 최근 국가에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모든 사실을 인정한 사과문 게재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연세대 79학번인 황 회장은 1981년 11월 25일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입대 후 17일 동안 소속 부대와 부안 부대로부터 폭행, 고문, 감시 등을 당했다. 복무 기간 동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선·후배들의 동향을 군에 보고하는 프락치로 활용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군사 정권 시절 녹화·선도 공작으로 황 회장은 물론 가족 등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을 강제 징집해 고문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다. 황 회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회위)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인정한 288명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다. 진회위는 2022년 11월 22일 ‘강제 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 의무라는 명목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정권 유지 목적으로 전향과 프락치를 강요 당했다”며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병무청 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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