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 특례…본사에 직원 50% 둬야 받는다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업장 전체→본사 이전'으로 요건 변경

본사에 직원 50% 이상 둬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세 작년분에도 적용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옮긴 중소·중견기업인이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보다 용이하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회발전특구 안에 본사를 두고 회사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안이 이 같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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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상 △상속 후 2년 내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업종전환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했다는 뜻이다.

우선 본사와 주 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사에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을 두도록 조건을 달았다. 기존 시행령 개정 원안에선 사업장을 모두 기회발전특구로 옮겨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한 것도 특징이다. 당초 정부는 개인·법인의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를 근로자공급으로 국한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1일 이후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원래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올해부터 면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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