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청년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시는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 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밀양시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