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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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교사 A씨의 죽음은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고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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