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 검찰·경찰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공동대응

경남도 2차 성명서 통해 현업 복귀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 손팻말 든 의료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한 의료인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 손팻말 든 의료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한 의료인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한다.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경찰청, 지역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창원서부서·진해서·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는 27일 검경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키로 협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검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2계장과 팀장,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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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창청 등도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남도 역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2차 성명서를 통해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경남도는 "위태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료현장에 복귀한 뒤 대화로 해결해달라"면서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현실이 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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