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관세청 "인공지능 CCTV로 마약 밀수 적발한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

AI 영상인식 기술 등 통해 밀수 차단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도 고도화

고광효(오른쪽 두 번째) 관세청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관세청고광효(오른쪽 두 번째) 관세청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마약 밀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 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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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I 기술을 활용해 마약 등 위해물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AI CCTV를 설치해 우범 여행자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화물 정보와 기존 적발 영상을 연계 분석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333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에 국한돼 있는 EWS 적용 대상을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확대한다. EWS는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와 과거 공급망 충격 사례를 분석해 수입 차질 등을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기반의 여행자 통관 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던 외국환신고필증 조회 작업을 은행과 연계해 전산 조회하도록 바꾼다. 온라인·비대면 관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관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정정을 서면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이다.불법 자산 유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행정규제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소관하는 260개 고시·훈령·예규와 1333개의 지시·지침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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