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율 더 줄여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

공사비 올라 정책효과 축소…공공기여 더 낮춰야

'비리 조합장' 차단하는 책임형 CM 활성화 제언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리츠 등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해 시행자와 조합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2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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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리츠 등을 활용해 시행자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공공기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역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현 시점에 무리한 기부채납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분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3년 유예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아울러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합 임원들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조합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업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 CM을 활성화하고 조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합장 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제기된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에 대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수사의뢰 3건, 행정지도 3건, 시정명령 9건 등 15건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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