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채널A 사건 수사하다 몸싸움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해 징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를 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 감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검찰은 이에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검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