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29일 법적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 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