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1심 무죄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류 예정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절차 진행 중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거나 승인 및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올 1월 2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재판개입 등 47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 몸 담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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