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마을금고 대출 문턱 높인다…200억 넘으면 심사 받아야

관토대출 금액 상관없이 심사

'쪼개기 대출'은 전산으로 감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개별 금고에서 취급할 수 없고 중앙회와 연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도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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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토대출과 부동산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토대출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이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에 나선다.

관토대출과 부동산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 개발 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 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대체투자 ‘셀프 감사’는 신규 대체투자를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 건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에 내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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