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