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네이버 자율구제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해야"

4차 정기회의 개최

이용약관·분쟁조정기구 개선안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는 지난해 5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계약 해지나 변경,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지난 해 10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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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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