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에 이뤄졌다”면서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4년 중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비교해 대통령 국정 운영의 책임성·연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