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공직 선거일에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최대 휴무 2일을 부여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이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선거 사무 종사 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공무원 측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긴 근무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2대 총선에서 투표관리관의 수당은 19만 원이지만, 근무 시간이 최소 1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투표사무원의 시간당 수당은 9,290원에 그친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특히 오는 4·10 총선에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과정부터 전수 수검표(수개표)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사람이 직접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해 선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이로 인한 대규모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
공무원 측은 이러한 정부 방침과 선거 사무 종사 환경을 두고 반발했다. 지난 1월 전북 노조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에 이어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사무 수행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 달 7일 경남 지방 공무원 1만3,000여명은 22대 총선 투개표 등 선거사무 종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맹도 같은 달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부산 등 10개 시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했다. 다만 전국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번 입법예고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근무자에게 1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꾸준히 문제 제기된 선거철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