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견기업인들 "상속세 30%는 OECD 최고수준…15%까지 낮춰야"

중견련 '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기→중견 성장시 지원책 대폭 축소" 지적

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진 제공=중견련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진 제공=중견련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 등 3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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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는 게 중견련 측 주장이다.

상속세율 인하, R&D 세제 지원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 중견련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4월 출범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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