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첫 대면…조정기일 이후 6년 만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처음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소송에서 6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대면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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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6일이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이에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 30억 원으로 바꿨다. 이에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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