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임사건 한해 4000건 접수…공방 거듭에 재판도 장기화

2022년에만 4295건…하루 11건꼴 검찰 접수

작년 3분기까지 3300건…범죄 구성 요건 ‘모호’

법적 분쟁 장기화…업무공백 등 경영차질 불가피


법적 해석 자체의 모호함이 있는 배임죄이지만,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해 4000~5000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할 정도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배임 사건은 4295건에 이른다. 2015년(5843건)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마다 4000건 이상의 배임 사건이 생기고 있다. 하루 11.76건 꼴이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300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분기 별로 1000건 가까이 배임 사건이 생기고 있어, 지난해에도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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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법상 배임죄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법적 다툼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업무에 위배된다’ ‘이익을 취득했다’는 부분을 두고 양측 공방만 거듭할 수 있어 재판도 장기화되기 일쑤다. 게다가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기업은 업무 공백 등에 따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배임죄를 두고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정대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를 ‘경영 활동이냐, 배임 행위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배임) 사건 공방의 핵심 부분”이라며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인지, 개인이 착복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배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들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검찰 등에 소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완전 중단되지는 않지만,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다소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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