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거나 미국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통한 중국의 선거 개입과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틱톡을 강제로 중국에서 분리시키거나 사용 금지시키겠다는 초강수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될 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원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틱톡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13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토록 하는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했으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실제 법안은 미 하원 중국 특위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외국의 적’, 즉 중국이 통제하는 앱 배포와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 법안 최종 통과 시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IT업계는 현실적으로 틱톡을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국 헐값 매각하거나 1억7000만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 당하는 것이다.
법안에 찬성한 하원 의원들은 틱톡 금지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정계는 대선을 앞두고 틱톡이 중국의 선거 개입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일명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탓이다. 법안을 발의한 갤러거 의원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헤어지도록 강요하는 법”이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 통과시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다만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에 관해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슈머 원내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 등도 신속 처리 절차에 반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틱톡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지리한 소송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