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1조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마련한다.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을 낮추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의 최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날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송·미디어 규제 완화를 발전 방안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다”라며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