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 대법원서 판단 뒤집혀

1·2심서 무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분류 아냐"

대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문구에 주목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칠'하는 것으로 한정 안돼"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지난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 및 연락처가 포함된 스티커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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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광고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판 부착형’과 ‘직접 표시형’으로 나뉜다. 판 부착형은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방식이다. 직접 표시형은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다.

A씨의 광고물은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라 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라 그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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