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긴급주거주택에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지원한 이사비를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하는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