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깡통전세' 예방

25개 자치구와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 점검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한 시민이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민이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축 빌라 매물을 주로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어려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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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124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는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 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도 활용한다.

또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1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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