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노후 판류형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업소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하고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간판 설치 후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