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복무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훈부 올해 주요 정책

기존 6개월서 전 기간으로 확대

공공기관 호봉 의무반영 추진도

위험작전 참전땐 모두 보훈대상

위탁병원 연말 916곳으로 확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공개했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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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100%로 운용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는데 앞으로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참전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 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린다. 또 군인과 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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