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종 6.45%↑ 최고…미분양 많은 대구 -4.15%

[공시가 현실화 폐지]

◆ 시도별 공시가 변동률 보니

서울 25개 자치구별 편차 뚜렷

송파 10% 상승…노도강은 하락

전세사기 여파 빌라 하락폭 클듯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가 소폭 오른 가운데 시도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및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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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등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많은 대구로 4.15% 떨어졌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내림세가 컸다.

지난해 공시가가 일제히 하락했던 서울 자치구들도 올해는 구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25개 구 중 18개 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10.09% 상승했고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등도 내렸다. 지난해 아파트값 회복세가 시도별·지역별로 양극화되면서 공시가격에도 편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립·다세대 가격은 2.36%, 서울은 2.22% 떨어졌다.

이에 빌라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빌라 전세사기를 근절한다며 지난해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세입자를 들이려는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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