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009410)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정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고심이 짙어지고 있다. 채권단 실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섣불리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가능성도 나온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한 주 전인 20~21일까지 감사·사업보고서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021년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사는 주주권익 보장 차원에서 주주총회 한 주 전까지 감사·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계 및 IB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지정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어떤 감사 의견을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식선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회계감사에 원만하게 협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감사 주도권이 회사보다는 회계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은 부담 요인이다. 실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을 역임했던 안진회계법인은 그간 감사 의견 ‘적정’을 내 책임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태영건설이 제때 감사·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 실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달 13일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밝히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부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삼정회계법인이 섣불리 감사 의견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최근 3년을 살펴보면 태영건설의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는 매년 늦춰지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이 늘어나며 회계 처리를 두고 감사인과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금리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와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일자가 늦춰진 걸 단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회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인 입장에서도 무작정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감사 의견 한정이나 거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