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집중 단속

무인 성인용품점도 단속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새 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29일까지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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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출입하기 쉬워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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